레위기 5:14-6:7 대림은 내가 있을 자리-속건제

구약강해설교/레위기강해 2010. 12. 26. 23:32
레위기 5:14-6:7
성탄절첫째주일 - 대림은 내가 있을 자리-속건제

 

1. 번제-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며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.

2. 소제-자신의 삶을 고운 가루와 성령의 기름과 유향과 소금으로 드리는 감사의 선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다.

3. 화목제- 번제, 즉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위에 드리는 제사로, 이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고, 우리와 함께 샬롬을 나누고, 다른 사람도 함께 샬롬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할 모습이다.

4. 속죄제-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,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며,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.


* 구조

5:14-16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했을 경우의 속건제절차

5:17-19 여호와의 계명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했을 경우의 속건제 절차

6:1-7    이웃에 대해 범죄했을 경우의 속건제 절차


첫째로 ‘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했을 경우의 속건제절차’이다.(5:14-16)

(레 5:14-16) 『[14]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[15]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[16]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』

- 여호와의 성물 : 단수형은 ‘거룩, 성소’이지만 복수형은 ‘제사장에게 가져온 예물들’이다. 여호와께 바쳐진 것들은 이미 거룩하신 여호와의 것이므로 성물이 된다. ex) 제물, 십일조, 곡식의 첫소산, 생물의 처음 나는 것, 여호와께 특별히 드린 모든 것

-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: 범죄-하타(אתח)와 마알(לעמ) 두 동사를 사용한다. 하타는 ‘죄짓다’는 의미이고 마알은 ‘충실치 못하게 행동하다’의미이다. 곧 거룩하기 위해서는 신실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충실하지 못한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다룸으로 죄를 짓게 된다. 이러한 충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부지중에라도 지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.

- 속건제(아쉠 םשׁא) - 일반적으로는 ‘죄’이지만 제사나 예물과 관련하여서는 ‘범한 과실을 배상하는 예물’이란 뜻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하나님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를 발한다.

① 구체적인 죄를 범했을때 드린다.

②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배상을 따라야 한다. 남의 물건을 훔친 뒤 말로 하는 사과는 회개가 아니라 반드시 배상이 따라야 참 회개가 된다.

③ 속건제는 수양으로만 드린다. 배상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양의 피가 죄를 없애는 것이다. 이 제물은 사람의 죄를 인하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,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지만 예수의 피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피이다.

-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

→ 고대근동사회는 은이나 금의 무게를 달아 돈을 대신하여 지불했으며, 세겔은 동전이 아닌 무게의 단위로 대략 11.4g이다.

-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

→ 다른 제사의 예물은 예배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제물이 다르나 속건제는 일정한 가치에 해당하는 ‘수양’뿐이다. 이는 반드시 배상으로 드려야 하는 속건제가 무엇을 배상하느냐의 기준을 세겔을 통한 수양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.

-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(16)

→ 그런데 이것은 ‘오분의 일’이라는 추가의 부분이 있다.

-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

→ 예배자는 몇 세겔 은에 상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산 수양을 예물로 드린다.

-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

→ 속건제를 드리며 속죄해야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속죄제와 일치한다.

⇒ 속건제는 배상을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된 오분의 일과 함께 희생의 피를 드려야 사함을 받는다.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속건제의 모습이다.


둘째로 ‘여호와의 계명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했을 경우의 속건제 절차’(5:17-19)

(레 5:17-19) 『[17]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[18]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[19]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』

-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

→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것은 죄란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. 그런데 이것이 ‘부지중’란 말은 죄를 범하고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모습을 보여준다.

-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

→ 자신이 죄를 지은줄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, 죄의 결과인 ‘벌’이 이어짐을 보여준다. 곧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회개하여 정결한 삶이 되기를 강조한다.

-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(18)

→ 위의 경우와 같이 지정한 가치대로 숫양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속죄하여야 사함을 받는다.

- 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(19)

→ 이는 말씀에 근거한 제사로서 어떤 물건을 신성시 하는 오해를 막아준다.


셋째로 ‘이웃에 대해 범죄했을 경우의 속건제 절차’(6:1-7)

→ 이부분은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보여준다.


(레 6:1-3) 『[1]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[2]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[3]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』


※ 범죄의 세가지 유형

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에 대해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(2)

② 이웃의 것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 경우(2)

③ 이웃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경우(3)


⇒ 범죄의 원인 :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(2)

→ 마알(לעמ) 충실하지 못한 모습

-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

→ 행하여(아사 השׂע)는 과거에서부터 습관적으로 해오던 행동으로 일상적으로 행하는 죄의 습관을 말한다.


(레 6:4) 『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』

-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: ‘그에게는 확실히 죄가 있게 된다’ 즉 습관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의 경우 죄인으로 규정한다는 의미이다.


(레 6:5) 『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』


(레 6:6-7) 『[6]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[7]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』


5:14-16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했을 경우의 속건제절차

5:17-19 여호와의 계명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했을 경우의 속건제 절차

6:1-7    이웃에 대해 범죄했을 경우의 속건제 절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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